수임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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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소송법}}
 
'''수임료'''(受任料, {{llang|en|attorney's fee}})란 송사과정에서 [[변호사]]가 받는 [[수수료]]를 뜻한다. 승소 배상료의 일부를 받는 방식이나 고정액을 받는 방식, 혹은 일한 시간에 비례에 받는 방식등 다양하다. [[프로 보노]]활동의 경우 수임료 없이 사건을 맡기도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민사사건에서 막대한 수임료를 쫓아 과다한 소송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사법개혁의 한 과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과도한 수임료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ref>[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248129.html 한겨레 사설 2007-11-05 오후 06:39:02 79억원 수임료에 세금 한푼 못 물리는 나라]</ref>
 
== 참고문헌 ==
<references/>
 
[[분류: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