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소장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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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초기부터 설치되어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에서는 [[무임소국무위원]]으로, [[제3공화국]]부터는 무임소장관으로 존속하다가 [[제5공화국]] 시기에 [[정무장관]]으로 개칭되었다. 본래는 별도의 장관실 설치 규정이 없었는데, 1970년 8월 3일자로 [[무임소장관실]](無任所長官室)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1981년 4월 8일까지 유지되다가<ref>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70.8.3 법률 제2210호 제10조의2 제1</ref> 장관 명칭 개칭에 맞춰 [[정무장관실]]로 개편되었다. 1998년 2월 28일에 정무장관 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2월 29일에 그 기능이 부활하여 '''[[대한민국의 특임장관|특임장관]]'''(特任長官)이라고 불린다불렸다가 2013년 폐지되었다.
 
==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