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문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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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주제가 있었으며, 반드시 본격 문예 작품에 한정하지 않았다. 주제가 여럿이면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썼다. 순한글로 쓰되 1행 14자로 200행 이내로 분량이 정해져 있었다. 이는 오늘날의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였다. 원고에는 주소와 씨명(성명)을 명기하고, 겉봉에는 ‘신춘문예계’라고 붉은 글씨로 써야 했는데, 이 붉은 글씨 표시는 197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투고한 원고는 되돌려주지 않았다.
 
또한 첫해인 1928년에는 현상금 대신 ‘박사 진정’(薄謝進呈, 사례로서 얼마 안 되는 돈이나 물품을 준다)이라고 했으나, 이듬해부터, 소설의 경우 1등에게는 60원, 2등에게는 30원을 주었는데, 당시 쌀 중급품 한 가마가 30원, 택시 요금이 1원(균일가)이었다. 첫해에는 4편의 소설체와 8편의 시가체가 뽑혔다. 첫해 주제가 ‘싸움 이야기’와 ‘용 이야기’였는데, 싸움 이야기를 택한 3개 작품 중 한 작품은 전면 삭제를 당했는데,당했다. 당시의 작가와 작품명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배일(排日) 작품이라서 검열에 걸렸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 시행 일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