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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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영해선_명명백백.jpg|섬네일|250px|오른쪽|대한민국의 기선과 영해선]]
 
'''영해'''(領海)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써로서,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단위)|해리]]의 범위까지 설정된다. 영해의 개념은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정의되었다.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같은 점은 그 수역 내에 주권이 미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선박만 조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며,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이 다른 점은 수역 주권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은 영해 수역을 그 주권국의 허가 없이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영해 위의 상공은 영공(領空)으로 편입된다. 기점 기준 12해리 설정시 타국의 영토 또는 영해와 저촉될 시, 국가간 합의를 통하여 일정 수역에서의 영해의 범위를 축소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대표적인 예로 대한해협은 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영해로 정한 것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