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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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reativeCommond logo trademark.svg|thumb|right|300px|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로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 '''CC''')는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에 만들어진설립된 [[비영리 기관단체]]이다.
 
기관에서기관은 2002년 12월 16일에 만든 저작권 [[면허|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있다를 만들었다.
 
== 역사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는 [[2001년]]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시작되었다. 설립자이자 회장인 [[로렌스로런스 레식레시그]] 교수는 그가 맡았던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다.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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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변경 금지(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 동일조건 변경 허락(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면허|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가운데중에 변경 금지 조항과 동일조건 변경 허락 조항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총 11가지의 라이선스를[[면허|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저작자 표시를 기본 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다음의 6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저작자 표시(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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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 허락(BY-SA)
 
그리고 몇몇 국가의 경우 특수한 상황에 맞게 개발된 샘플링(sampling), 셰어뮤직(sharemusic) 등의 [[면허|라이선스]] 조건도 사용할 수 있다.
 
=== 지역화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라이선스]]는 [[미국]]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 따라서 개별 나라의 사정에 맞지 않을 수도 있기에, 이를 각 나라에 맞도록 수정하는 iCommon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50개국에서 이 작업이 완료되었고, [[아일랜드]], [[요르단]] 등 5개국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다<ref>[http://creativecommons.org/international International - Creative Commons<!-- 봇이 붙인 제목 -->]</ref>. [[대한민국]]에서는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ref>[[http://kafil.or.kr/?page_id=27 한국정보법 학회의 조직 및 구성]]</ref>가 이 일을 맡아서, 대한민국 법에 맞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를라이선스]]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맞춘 지역화가 완료된 최신 버전은 2.0이다.
 
최근에는 워드프로세서 [[한/글|한/글 2007]], [[다음]] 블로그, [[네이버]] 카페 등에서 이용자가 간편하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라이선스]]로 저작권을 표시하는 대한민국의 [[누리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