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평의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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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이었지만 행정, 경찰 당국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 자전거, 오토바이 세금 ===
도 평의회는 [[대한민국]]의 [[광역 의회]]나 도의회와 마찬가지로 세금 의결에 대한 심의, 찬성 반대 권한이 있었다. 그런데 [[1925년]]부터 각 도의회에서 자전거, 오토바이에 세금을 물린 일이 있다.
 
1925년 2월 경남도 도평의회 회의 도중 나온 질문 가운데 자전거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의 세금 차이에 관한 건이 있었다.<ref name="oomii">[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2780 자전거 타려면 세금을? 완전 어이없구만] 오마이뉴스 2011.12.01</ref>
 
1926년 1월 충남도 도평의회는 세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4월 1일부터 차종에 따라 세금을 달리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전까지는 모두 똑같이 2원씩 매겼으나 앞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3원, 일반자전거는 2원으로 금액이 달라진다. 자동자전거라 불린 오토바이는 객석이 있을 경우 8원, 없을 경우 5원으로 정해졌다.<ref name="oomii"/> 자전거와 오토바이에 세금을 물리게 되자 일부 지식인층에서는 도 평의회 의원 주민소환을 기도하는 등 반발이 거세었다.
 
1928년 경북도 도의회 이우진(선산) 의원은 자동차 세금은 올리고 짐수레와 자전거 세금은 없애자고 주장했다.<ref name="oomii"/> 1929년 경기도 도평의회에선 자전거세금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시흥 지역 의원 김태집은 자가용자동차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경성의 전중이란 의원은 인력거와 자전거세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ref name="oomii"/>
 
==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