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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평의회 의원이 당선되면 당일부로 도 평의회 의원들이 다시 도 평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선출하였고, 임기는 도 평의회 의원들과 같았다.
 
=== 선거권 ===
도 평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이었으며, 18세 미만이더라도 이미 혼례를 올리고 혼인하여 가정이 있는 자 역시 도 평의회 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1930년]] 도회로 명칭이 개정되었다.<ref name="gaks"/> [[1945년]] [[9월 2일]] [[미군정]] 주둔 후 해산되었다.
 
당시 도회, 부회, 읍회, 면협의회 선거의 선거권은 그 자격 기준이 국세 5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ref name="choi242">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2페이지</ref>
 
==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