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원 (일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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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귀족원}}
[[파일:Yōshū Chikanobu House of Peers.jpg|300px|섬네일|오른쪽|귀족원의 회의 장면을 그린 그림.]]
'''귀족원''' ({{ja-y|貴族院|きぞくいん|기조쿠인}}, ''House of Peers'')은 [[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세워진 [[일본 제국의회]] 중 하나였다. [[1890년]] [[11월 29일]]부터 [[일본국 헌법|일본국 신헌법]]이 발효된 [[1947년]] [[5월 2일]]까지 존재했다. 양원제에서는 [[상원]] 격이었다.

== 개요 ==
[[1890년]] [[의회 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도입되었다. 이후 [[중의원]]을 설치하면서 귀족원은 상원격이 되었다.

귀족원 의원의 피선거권은 일본은 '제국신민인 남자로서 연령 30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ref name="choi241">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1997) 241페이지</ref>
 
귀족원 의원은 하원격인 중의원과 다른 귀족과 중,고액 세납자, 혹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물이 선정되었다. 귀족원 의원의 선거는 직선제로, 구성원 중에는 귀족, 지식인층이 선거로 뽑는 직선 의원 외에 황족 의원·[[화족]] 의원, 천황이 직접 임명하는 칙임의원이 있다. 원칙적으로 귀족원 의원의 임기는 7년이지만 귀족원 의원 대다수는 죽을 때까지 자리를 맡았다. 한편 이미 관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칙임에 따라 귀족원 의원을 맡을 수도 있었다.
 
[[1947년]] [[5월 2일]] [[일본국 헌법|일본국 신헌법]]이 발효되면서 폐지되었다. 대신 [[참의원]]이 설치되어 [[일본]] 국회 상원의회의 가능을 하게 된다.
 
== 조선인 귀족원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