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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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약자'''({{lang|ko-hani|略字}})는 [[한국어의 한자]] 중에서 본래의 자체(字體)를 간략화한 속자(俗字)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한자의 표준적인 [[정체자]](正體字)보다 획이 간략한 것을 모두 약자라고 통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한자 관련 학계에서는 그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쓰이는 것만을 약자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광의의 약자, 즉 표준적인 정자를 간략화한 한자라는 의미의 약자를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