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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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투표제'''(召還投票制)는 유권자들이[[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대통령]]과 국회의원을[[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주민소환)에 따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위키자료집|대한민국 지방자치법#20|지방자치법}}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위키자료집|대한민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법률적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