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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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투표제'''(召還投票制)는
==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법 제 20조(주민소환)에 따라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제외)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위키자료집|대한민국 지방자치법#20|지방자치법}}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위키자료집|대한민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법률적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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