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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투표제
소환투표제
'''(召還投票制)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