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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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는 유권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대의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실시되었으며 현재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대 국가는 방대한 영토와 엄청난 규모의 인구, 구성원의 다양한 이질성, 정책 결정의 전문성 때문에 직접 민주제를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
 
 
현대국가에서의 직접민주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른 의견
 
국회에서의 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사안별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여력이 없을 때는 자신의 대리로 삼을 국회의원을 언제든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현대정보통신 기술로 지금 당장 구현가능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심화된 나머지 국가적 의사결정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현재 입법 및 국회 의사 결정과정은 일단 선출된 뒤에는 완전히 국회의원에게 일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진정으로 발현되려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리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즉,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의 유권자의 총수만큼의 투표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유권자는 언제든 자신의 대리자를 다른 국회의원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특정 법안에 대해서 직접 투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논리라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1.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가투표를 한다.
2. 어느 의원이 어디에 투표했는지 하는 가투표 결과를 일정 기간 동안 공고한다.
3. 이 공고기간 동안 국민들은 자신의 대리권자를 다른 국회의원으로 바꾸거나 직접 사안에 투표할 수 있다.
4. 공고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의 국회의원의 대리 투표권자 수와 국민이 직접 투표한 표를 합산하여 가결, 부결을 정한다.
 
이러한 투표 방식은 국민이 자신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에게 일반적으로 자신의 표를 대행하여 줄것을 부탁하는 셈이지만, 언제든 원할 때는 자신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국회가 정파간의 이권싸움이 아닌 진정한 정책 개발 홍보처가 될것이며, 이권단체의 로비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므로, 공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맞는 개혁이라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권력자라면 견제를 거세게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표결과정을 설명해 보겠다.
 
국회의원 A, B, C가 있고, 국민 1, 2, 3, 4, 5, 6, 7, 8, 9가 있다고 하자.
A는 성북구의 국회의원이고, B는 종로구, C는 서초구의 국회의원이고 이 나라의 구는 세 개 밖에 없다고 하자. 1, 2, 3, 4는 종로구의 구민이고, 5, 6, 7은 종로구, 8, 9는 서초구의 구민이라 하자. 선출 당시에는 A가 1, 2, 3, 4를 지지자로 B가 5, 6, 7을 지지자로, C가 8, 9를 지지자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출 하루 후에 4는 자신의 지지자를 C로 바꾸어 C는 4, 8, 9의 지지자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모일에 대형마트 휴일 영업 규제 법안에 대한 의안이 올라왔다. 의안에 대한 가투표 결과 A는 찬성, B는 불참으로 기권, C는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 투표 결과는 미리 규정된 매체를 통하여 공개되어지고, 유권자 1 ~ 9는 이 의견을 알게 된다.
2는 자신이 직접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6은 직접 찬성을 표명했다.
7은 지지 국회의원을 C로 바꾸었다.
그러나, 나머지는 평소에 별 관심이 없고, 생업에 바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이 경우 A는 1, 2, 3을 자신의 대리자로 갖게 되고, B는 5, 6을 C는 4, 7, 8, 9를 대리자로 갖게 된다. 이 중, 2는 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명으로 반대, 6은 찬성을 표명하였으므로,
찬성자는 A, 1, 3, 6이고, 기권은 B, 5이고, 반대는 C, 2, 4, 7, 8, 9이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합산되어 결과가 나온다.
표결 결과는 찬성 4, 기권 2, 반대 6으로 부결이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