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Addbot (토론 | 기여)
잔글 봇: 인터위키 링크 21 개가 위키데이터d:q206937 항목으로 옮겨짐
copyedit using AWB
1번째 줄: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은 [[사법]]체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 '''[[민사집행법]]'''과 더불어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한 [[절차법]]을 이룬다. 민사소송법은 재산권과 신분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 그 분쟁해결을 호소하여 오면 법원이 상대편인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서 그 분쟁을 가리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서설〕|민사소송법〔서설〕]]〉</ref>
 
민사소송법은 형식적 의의에서는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법전]]을 가리키지만, 실질적 의의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법원의 조직·권한, 소송에 관여하는 자의 능력·자격, 재판이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절차·효과 따위에 관한 일체의 법규가 포함된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즉시 재산을 봉인 또는 압류하고 경매하여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을 상상한다.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는 경우에 최후로 찾아가는 절차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사인(개인)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함부로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가가 권리와 의무의 귀속을 판정해서 재판을 내리고, 이러한 국가가 내린 재판에 기하지 않고는 집달관을 동원하거나 하여 압류할 수 없다(가장 예외적인 것으로서 재판 없이 압류하여도 좋다고 하는 공정증서를 만들었거나 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와 같이 강한 힘을 가진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와 이것을 전제로 하는 압류절차로 민사소송은 대별되고 있는데 전자를 '판결절차'라 하고 후자를 '강제집행절차'라 한다. 재판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즉 판결절차가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기본은 민사소송법에서 구하면서도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인사관계의 사건이나 행정사건 등이 이것이다. <ref>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사소송법/민사소송절차의 종류|민사소송절차의 종류]]〉</ref> 민사소송은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말한다. [[검사]]가 원고인 [[형사소송]]과 대립한다. 당사자 일방을 행정청이나 행정주체로 하고 공법이 적용되는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헌법소송]], 사인이 아닌 국가간의 국제소송과도 구별된다.
 
==한국의 민사소송법==
55번째 줄:
 
{{토막글|법}}
 
[[분류: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