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불 정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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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5년 11월에는 [[의정부]](議政府) 상서에 좇아 [[개성]](開城)과 [[신경]](新京: 서울)에 각종(各宗)의 사원 1사(寺)씩, 목(牧)과 부(府)에는 선종사찰 하나와 교종 사찰 하나, 각(各)군현(郡縣)에는 선종{{.cw}}교종 가운데서 1사(寺)씩만 두고 다른 사원은 모두 없애게 하였으며, 노비의 수도 대폭 줄이고 토지는 국가에서 몰수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그러나 [[연경사]](衍慶寺){{.cw}}[[화장사]](華藏寺){{.cw}}[[신광사]](神光寺){{.cw}}[[석왕사]](釋王寺){{.cw}}[[낙산사]](洛山寺){{.cw}}[[성등사]](聖燈寺){{.cw}}[[진관사]](津寬寺){{.cw}}[[상원사]](上元寺){{.cw}}[[견암사]](見岩寺){{.cw}}[[관음굴]](觀音窟){{.cw}}[[회암사]](檜巖寺){{.cw}}[[반야사]](般若寺){{.cw}}[[만의사]](萬義寺){{.cw}}[[감로사]](甘露寺) 등만은 노비(奴婢)와 토지를 감(減)하지 않았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이듬해 [[태종]] 6년 3월에는 [[의정부]](議政府)의 계청(啓請)에 좇아 전국에 남겨둘 사찰의 수를 정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즉, [[조계종]](曹溪宗)과 [[총지종]](摠持宗)을 합해서 70사, [[천태소자종]](天台疏字宗)과 [[법사종]](法事宗)을 합해서 43사, [[화엄종]](華嚴宗)과 [[도문종]](道門宗)을 합해서 43사, [[자은종]](慈恩宗) 36사, [[중도종]](中道宗)과 [[신인종]](神印宗)을 합해서 30사, [[남산종]](南山宗) 10사, [[시흥종]](始興宗) 10사를 정하였으며 이밖의 사원은 모두 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그리고 신{{.cw}}구 양경(兩京)에는 [[선 (불교)|선종]]{{.cw}}[[교종]]의 각 1사(寺)에 200결(結)의 속전(屬田)과 100명의 노비로써 100명의 승려를 상양(常養)하게 하고 그외 경내(京內) 각사는 속전 100결에 노비 50인으로 50명의 승려를 상양케 했으며, 각도 수관지(首官地)에는 선{{.cw}}교 중에서 1사에 100결의 속전과 50명의 노비로써 50명의 승려를, 각 관읍내(官邑內)의 자복사(資福寺)에는 급전(給田) 20결에 노비 10명으로써 승려 10명을, 읍외(邑外)의 각사에는 급전 60결에 노비 30명으로써 승려 20명을 상양케 하도록 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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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가혹한 정부의 처사에 [[석성민]](釋省敏) 등이 수백 명의 승려를 이끌고 [[신문고]](申聞鼓)를 쳐서 복구를 호소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역시 억불정책(抑佛政策)을 강행하려 하였으나, [[세종]] 원년과 3년에 승려들이 [[명나라|명나라]]에 가서 명제(明帝) [[영락제|성조]](成祖: 재위 1402-1424)에 호소한 사실에 의해서 [[세종]]의 배불은 완화되었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그러나 [[세종]] 6년에 종단을 폐합하여 [[선교 양종|선(禪){{.cw}}교(敎) 양종]](兩宗)으로 하고 [[태종]]에 의하여 전국 242개 사찰로 축소되었던 것을 다시 36개사로 줄였으며, 성외(城外) 승려에게 성내(城內) 출입을 금하였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
 
다음 [[조선 문종|문종]](文宗: 재위 1450-1452)도 역시 승려의 왕성(王城) 출입을 금하고 민간인의 출가(出家)를 막았다.<ref name="글로벌-배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