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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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ref name="김형배"> {{서적 인용 |저자=김형배 |제목=민법학 강의 |꺾쇠표=예 |판=제5판 |발행년도=2006 |출판사=신조사 |출판위치=서울 |언어=한국어}}</ref> {{rp|47}}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법률행위의 목적물과 구별된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목적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채무이며,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다. <ref name="김형배"/> {{rp|129}}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와 계약===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의 결합 유무와 그 모습에 의하여 [[단독행위]]와 [[계약 (사법)|계약]]으로 분류된다. <ref name="김형배"/> {{rp|55}}
 
단독행위는 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그렇지 않은 단독행위로 구별된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단독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s:대한민국_민법/제1편_총칙#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민법 제111조 1항]]). 예컨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ref name="김형배"/> {{rp|56}} 영미법에서는 계약과 단독행위를 각각 쌍방계약(bilateral contact)과 일방계약(unilateral contract)로 분류한다. 쌍방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일방계약은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 없이 일방 당사자의 이행으로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ref name="이상윤"> {{서적 인용 |저자=이상윤 |제목=영미법 |꺾쇠표=예 |판=초판 |발행년도=1996 |출판사=박영사 |출판위치=서울 }} </ref> {{Rp|269}}
{{참고|계약 (사법)}}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즉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의 합치(독일어: Konsens)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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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고 출연하는 행위를 [[유상행위]](有償行爲)라고 한다. 대가라 함은 출연과 교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행위자의 출연을 전보하는 의의를 가지는 상대방의 출연을 말한다. 그러나 출연과 대가의 객관적 가치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및 [[도급]] 등은 유상계약이다. 특히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므로, 일방예약·[[해약금]]·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s:대한민국_민법/제3편_채권#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민법 제567조]]).
 
반면에 대가없이 출연하는 행위를 [[무상행위]](無償行爲)라고 하며, [[증여]]([[s:대한민국_민법/제3편_채권#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민법 제544조]]) 및 사용대차 등이 그 예이다. <ref name="김형배"/> {{rp|60}}
 
==법률효과의 종류에 따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