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using AWB |
|||
1번째 줄: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법률 행위'''(法律行爲)는 대한민국 [[민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 개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기 때문에 법률효과(법률관계의 변동)를 발생시키는 데 필요하고도 충분한 법률사실(예컨대,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와 등기)이 모두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법률행위의 목적물과 구별된다. 예컨대,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목적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채무이며,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다.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와 계약===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의 결합 유무와 그 모습에 의하여 [[단독행위]]와 [[계약 (사법)|계약]]으로 분류된다.
단독행위는 권리주체가 행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그렇지 않은 단독행위로 구별된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 단독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s:대한민국_민법/제1편_총칙#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민법 제111조 1항]]). 예컨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참고|계약 (사법)}}
계약은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즉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의 합치(독일어: Konsens)에 따라 성립하는 법률요건이다.
18번째 줄:
대가를 받고 출연하는 행위를 [[유상행위]](有償行爲)라고 한다. 대가라 함은 출연과 교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 행위자의 출연을 전보하는 의의를 가지는 상대방의 출연을 말한다. 그러나 출연과 대가의 객관적 가치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및 [[도급]] 등은 유상계약이다. 특히 유상계약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되므로, 일방예약·[[해약금]]·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s:대한민국_민법/제3편_채권#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민법 제567조]]).
반면에 대가없이 출연하는 행위를 [[무상행위]](無償行爲)라고 하며, [[증여]]([[s:대한민국_민법/제3편_채권#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민법 제544조]]) 및 사용대차 등이 그 예이다.
==법률효과의 종류에 따른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