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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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의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며, 특히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민법 제844조)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혼인신고 전에 임신되어 혼인신고 후에 출생한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중에 임신되어 혼인이 해소된 후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된다.
 
여기서 법률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는 의미는 소송을 통해서만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법 제846조,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거나 혹은 제865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만 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 혼인 외의 출생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