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전라남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31번째 줄:
 
=== 신안군 ===
한화갑은 1978년 1월 복역 중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김대중에게 교도관 허락 없이 세배하러 갔다는 이유로 1978년 9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월 26일 그 형이 확정된 사유로 등록무효<ref>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88.3.17] [법률 제4003호, 1988.3.17, 전부개정] 제12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등록무효가 된 한화갑은 당선 후 입당 조건으로 박형오를 지원했다.<ref>[http://www.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 강진일보] 총선으로 본 강진정치사.</ref>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제31조 (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또는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되거나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가 된 한화갑은 당선 후 입당 조건으로 박형오를 지원했다.<ref>[http://www.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70 강진일보] 총선으로 본 강진정치사.</ref>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font-size:80%; width:70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