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5번째 줄: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준적국:형법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외환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적국'에 해당하는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ref>{{뉴스 인용 |url=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091070345 |제목="北간첩행위 형법으로 처벌 83년 대법원 판례적용 무리" |출판사=조선일보 |작성일자=2004-09-10 |확인일자=2012-09-15}}</ref><ref>{{뉴스 인용 |url=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4101870400 |제목=남파공작원과 접선해도 처벌 못해 |출판사=조선일보 |작성일자=2004-10-18 |확인일자=2012-09-15}}</ref>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고 판시(判示)하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이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간첩은 통상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인용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괴뢰집단]]은 [[대한민국 헌법|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當院)의 판례이며(1959.7.18 선고4292형상180 판결 및 1971.9.28 선고 71도1498 판결 각 참조), 현재 이 견해를 변경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위와 같은 견해가 헌법에 저촉되는 법률해석이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3036 판결 【간첩·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