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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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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6일 (월) 00: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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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9.1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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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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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에 관한 판단근거 및 자격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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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1일 (토) 15:5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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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취소
203.229.102.227
(
토론
)
→외국세무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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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줄:
== 외국세무자문사 ==
2012년 한-미 FTA의 발효로 외국(미국) 세무사가 국내 활동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 후 '''
[[
외국세무자문사
]]
'''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미국 세무사가 한국 내 세무법인설립 시 지분참여 및 개인사무소 설립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