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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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弘文館)은 [[조선]]의 행정기관이자 연구기관으로, [[예조]]의 속아문이다. [[대간|삼사]]의 하나로 '''옥당'''(玉堂)·옥서(玉署)·영각(瀛閣)이라고도 칭하였다하며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언론삼사라고도 한다.
 
왕궁 서고에 보관된 도서를 관리하고 문학관계의 일을 전공하며 임금의 물음에 응하였다. 조선에서 경전에 나오는 옛 사람들이 행한 정치를 연구하고 군주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졌으므로 홍문관은 조선 정치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관원은 모두 문관이었으며, 모두 [[경연]]의 관직을 겸임하였고, 부제학부터 부수찬까지는 모두 [[지제교]]를 겸임하였다. 조선시대 청요직(淸要職)의 상징으로서 정승·판서 등 고위 관리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곳을 거쳐갔다.
 
==역사==
[[고려]] [[공민왕]] 5년([[1356년]])에 집현관과 우문관을 없애고, 수문전·집현전 학사를 두었다고 한다<ref>동사강목 도하 관직 연혁도 학사 연혁.</ref>. 이후에도 간간이 폐하고, 다시 설치하던 것을 [[조선]] [[조선 세종|세종]] 2년([[1420년]])에 확대·개편하였다<ref>《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3월 16일 갑신일 조.</ref>. 이전까지는 관청도 없고, 직무도 없었으나 이때부터 청사를 가지고, 경전과 역사의 강론과 임금의 자문을 담당하였다. 무관도 문관에 예를 다해야 하는 곳이 있음을 크게 표하고 그 뜻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후에 [[조선 세조|세조]] 2년([[1456년]]) [[6월 6일]]에 집현전을 파하고, [[경연]]을 정지시키면서 소장한 책을 [[예문관]]에서 관장하게 하였다<ref>《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6일 갑진일 조.</ref>. [[조선 세조|세조]] 6년([[1460년]]) [[5월 22일]]에는 [[이조 (행정 기관)|이조]]에서 사관 선임 규정을 강화하고, [[경연]]·집현전·[[보문각]] 등은 직함이 비고 직임이 없으니 혁파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윤허하였다<ref>《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5월 22일 정유일 조.</ref>. 이로써 집현전은 완전히 폐하게 되었다. 세조 3년(1463)에 집현전의 기구를 모방하여 설치하였다가 이후 진독청(進讀廳)·경연원(經筵院)·홍문관(弘文館) 등으로 고쳤다.
 
[[조선 성종|성종]] 9년([[1478년]]) [[3월 19일]]에 다시 예문관 부제학 이하의 각원을 홍문관의 관직으로 옮겨 임명하게 하여 예문관을 분리·개편하였다<ref>《성종실록》 권90, 성종 9년 3월 19일 신사일 조.</ref>. 융희 1년(1907)에 홍문관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