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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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과 달리[[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 않아 공무원연금제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 간의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헌이다.<ref>2010헌마328</ref>
 
== 국가별 관련 헌법조항 ==
* {{국기나라|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 {{국기나라|중화민국}} : [[중화민국 헌법|중화민국 헌법 제20조]]
* {{국기나라|일본}} : [[일본 제국 헌법|대일본제국 헌법 제20조]]([[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의해 효력이 정지, 1947년 [[일본국 헌법|현 일본 헌법]]의 시행으로 효력이 상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