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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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추원 참의 친일행위 제기 ===
[[2010년]] [[10월 31일]] 일제강점기에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헌법재판소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해활동한 경력이 문제가 되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파]]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조진태]]의 증손자가 낸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청구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합헌결정을 내렸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139416 총독부 중추원 참의 친일파 규정은 `합헌'], 헤럴드경제,2010년 10월 31일</ref>
{{인용문2|“조선총독부 중추원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기능을수행해 왔다고 평가된다”<br /><br />
“친일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법조항은 적절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