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 성폭행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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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
{{특정판 삭제 신청|[[사용자:Cbarom]]의 2013년 5월 19일 편집 이전의 모든 판|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신원노출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3년이나 지난 편집이나,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되돌리기 위하여 빠른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삭제 신청|본 문서는 NPOV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배를 저지르고 있으며, 또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2차 가해적인 내용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문서를 삭제 후 재작성을 하거나 아예 삭제를 하고 재생성을 막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사건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본 삭제 신청을 기각하시더라도, 위의 특정판 삭제 신청을 받아들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8년 민주노총 조합원 성폭력 미수 사건'''(民主勞總組合員 性爆力 未遂事件) 또는 '''2008년 민주노총 조합원 성폭력 사건''', '''전교조 조합원 성폭력 사건'''은 [[2008년]] [[12월 6일]] 저녁 [[대한민국]]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직강화위원장 [[김상완]](당 45세)이 [[전교조]] 조합원인 이 모씨(당시 27세)를 자택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한 사건이다.<ref name="자고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03/2009040303686.html "성(性)폭행 실패한 집 안에서 가해자 하룻밤 자고 나와"] 조선일보 2009년 04월 04일자</ref>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이모 씨에게 개인적으로 숨겨준 것으로 진술하라고 권유했다가, 진술을 우려하여 [[민주노총]] 조직위원장 김상완(기아자동차연맹 노조 간부)이 이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 교사가 문을 열자 쳐들어가서 이 교사를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