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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매의 예약(再賣買~豫約)은 매매를 할 때에 장래 일정한 대금 또는 시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재차 그 매매 목적물을 매각하기로 예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즉 매매대금은 융자액 곧 채권에 상당하고 매매 목적물은 담보물에 상당한다), 매매 예약의 태반은 이재매매의 예약으로서 행하여진다고 한다. 매매의 형식에 의한 채권담보의 제도로서는 환매(還買)가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환매제도는 비교적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별로 이용되지 않으며 그 대신 제약이 없는 재매매의 예약의 형식이 넓게 이용되게 되었다(즉, 예약을 완결하여야 할 기간 재매매 때의 대금 등을 전부 당사자간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단지 재매매의 예약이라도 부당하게 높은 재매매 대금(再賣買代金:융자액에 利子附로 한 것에 해당)을 정하는 것은 폭리행위가 되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재매매의 예약이 전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방치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므로 환매의 규정을 어느 정도 유추적용(類推適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f name="글로벌 재매매의 예약">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법/민법/계약 각론#재매매의 예약|재매매의 예약]]〉</ref>
==국제 물품 매매==
{{참고|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이란 서로 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갖고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으로 물품 소유권의 국제적 이전이 발생하는 국제상거래(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에 관한 계약이다. 이러한 국제물품매매는 계약의 청약과 승낙, 목적물의 인도, 대금의 지급 등이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ref>이승열,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1쪽. “國際物品賣買契約이란 서로 다른 나라에 營業所를 갖고 있는 當事者間의 物品賣買契約으로 物品 所有權의 國際的 移轉이 발생하는 國際商去來(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에 관한 契約이다. 이러한 國際物品賣買는 契約의 請約과 承諾, 目的物의 引渡, 代金의 支給 등이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當事者間의 國際物品賣買契約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의 法律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ref>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의무는 개별무역조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코텀스]] 같은 관습법을 계약으로 정하거나, 이를 변형시켜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실제상 계약, 무역관습, [[인코텀스]]이나 보통거래약관과 같은 관습입법,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등의 순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ref>송현주,〈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當事者義務 : 비엔나協約을 中心으로〉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10~11쪽. “賣渡人의 義務는 個別貿易條件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國際商業會議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한 國際貿易條件統一解釋規則(Incoterm, 1990)같은 慣習法을 契約으로 정하거나, 이를 변형시켜 契約의 內容으로 하기 때문에 賣渡人義務의 內容과 範圍는 實際上契約, 貿易慣習, 統一解釋規則이나 普通去來約款과 같은 慣習立法, 協約 등의 순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sup>12)</sup>...12)高濬煥, 前揚書[『國際去來法論』 (서울 : 經進社, 1990).], 228면.”</ref>
 
국제물품매매분야에서 계약의 내용을 규율하고 보충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가지 국제규범으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과 [[인코텀스]]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전자는 국제적 입법권한을 가진 국제 연합이 제정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인코텀스]]는 입법권이 없는 국제적 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인코텀스]]는 국제물품매매분야에서 종래 (한정된 사항에서나마) 법규(rules of law)의 국제적 통일 내지 조화를 이루는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보다 더 크게 기여하여 왔다. <ref>오원석; 허해관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의 시행에 즈음하여 - 〉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2010년 12월) 한국무역보험학회. 134쪽. “국제물품매매분야에서 계약의 내용을 규율하고 보충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가지 국제규범으로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이하 간단히 협약이라 한다)과 Incoterms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전자는 국제적 입법권한을 가진 UN이 제정한 것이다. ... 이에 반하여 Incoterms는 입법권이 없는 국제적 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 Incoterms는 국제물품매매분야에서 종래 (한정된 사항에서나마) 법규(rules of law)의 국제적 통일 내지 조화를 이루는데 협약보다 더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ref>
{{참고|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참고|인코텀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