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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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범대학은 크게 목적형 사범대학과 개방형 사범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목적형 사범대학은 교원양성만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졸업 후 자동발령제나 의무복무제를 통해 교원으로 바로 발령시키는 것을 말하며, 개방형 사범대학은 희망자에 한해 교원으로 발령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개방형의 경우 일반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이수한 다음 대학원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미국]]의 경우 개방형 제도이며, [[북조선]]의 경우 목적형으로 교원을 양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목적형과 개방형을 모두 채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1980년대까지1980년대 이전까지 주로 목적형이었다가 자동발령제가 폐지되면서 목적형과 개방형의 절충적 제도로 변모되었다. 현재는 사범대학을 졸업하여 교원이 되거나 일반대학에 설치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이 되고,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교원이 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사범대학 ==
{{상세|대한민국의 사범대학}}
'''[[대한민국]]의 사범대학'''은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만을 가리킨다. 4년의 수업 연한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대학의 단과대학으로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나,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와 같이 독립된 대학으로 설치되기도 하고 [[경성대학교]] 윤리교육과처럼윤리교육학과처럼 일반대학의 사범계 학과로 설치되기도 한다.
 
== 교직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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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est.go.kr/me_kor/teacher/index.jsp 교육과학기술부 - 교원]
 
{{교육학교육학개론}}
{{토막글|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