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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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래 및 현황 ==
미국세무사협회(NAEA)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48,000여명(2011년 현재) 이상의 EA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EA가 되는 것은 곧 대중고객이나 국가세무기관으로부터 세법전문가로써 인정받는 것이다. 이러한 EA의 역사적 연혁은 남북전쟁후인 188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쟁 후 수많은 세무 분쟁이 과세권한을 가진 연방정부와 납세자 사이에 발생하였는데 의회는 이러한 세무 분쟁시, 납세자를 대리하여 연방재무부와 다툼을 벌일 수 있는 대리인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Enrollment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미국내에 한인공인세무사협회(KAAEA)가 창설되었으며 한국세무사회와 MOU를 맺으며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http://www.kaaea.org/bbs/board.php?bo_table=tb34&wr_id=16<!-- 봇이 따온 제목 -->]
 
== 명칭에 관한 판단근거 및 자격검정 ==
EA는 자격증이 수여되는 방법이나 수행하는 업무영역, 그리고 다른 자격증과의 비교적 위치에서 판단할 때에 우리 나라의 개념으로 세무사라 할 수 있고, 일본에서 EA를 '''미국 세리사'''(稅理士)라 칭하고 있는 것도 한국 세무사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근거이다. 또한 미국연방국세청(IRS)의 한글 페이지에 EA를 '''공인세무사'''라 지칭하고 있다.
미국 연방국세청(IRS)은 세법에 관한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SEE; Special Enrollment Examination)을 치르게 하는데,3 Part(각 100문제) 30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Part마다 3시간 30분의 시간이 부여되고 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IRS의 Background check후에 연방국세청(IRS)에 세무사로 등록하고, 즉시 납세자를 상대로 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에 걸쳐 72시간의 보수교육(CPE)을 이수하고 갱신하여 전문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한편, Inactive Retirment제도를 이용하여 자격의자격을 잠시 정지시킴으로써 보수교육을 받지않고 자격을 유지하는것이 가능하다.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한국 세무사와 비슷하게 미국 국세청에서 일정기간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자, 특히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분야의 업무에 근무했던 사람은 시험이 면제되고 바로 EA로 등록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