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사원호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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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 군사원호청설치법 [법률 제647호, 1961.07.05 제정] 제1조<ref>군사원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소속하에 군사원호청(이하 원호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ref>
* 군사원호청직제 [각령 제72호, 1961.07.29 제정]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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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ign="center" | 초대
| align="center" | [[윤영모]](尹永模)
| align="center" | [[1961년]] [[7월 29일]] ~ [[1962년]] [[4월 16일]]
| align="center" |
| align="center" |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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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39&ancYd=19610725&ancNo=00662&efYd=1961072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청설치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234&ancYd=19611218&ancNo=00309&efYd=1961121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청직제]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