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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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중재위원회'''(Arbitration Committee)는 위키백과 내에서 벌어지는 [[위키백과:분쟁 해결|분쟁을 해결]]하고 편집 금지나, [[위키백과:보호 문서|문서 보호]] 등의 [[위키백과:중재|중재 행위]]를 하는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기구입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위키백과:분쟁 해결|분쟁 해결]] 방법 중 마지막 단계로, 위키백과의 창시자인 [[지미 웨일스]]가 [[영어 위키백과]]에서 처음 창설한 이후, 10여 개의 언어판에 도입되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개입하게 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위한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심각한 편집 방해 행위를 일으키는 사용자의 [[위키백과:차단 정책|차단]]과 [[위키백과:제한 정책|금지 명령]]을 포함합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중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을권한을 갖습니다가집니다. 자세한 권한은권한에 대해서는 [[위키백과:중재]]를 참고하십시오.
 
== 중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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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중재 요청#중재 요청은 어떻게 합니까?|중재요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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