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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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국가와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ref>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1007쪽.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국가도 그 자유를 그대로 승인함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ref> 이는계약자유의 원칙은 19세기 당시 지배적 사상이었던 [[사적자치자연법]](개인의사 자치[[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계약법의 근본이념으로 수용되었다. <ref>최택열, 〈美國契約法원칙의約因에 가장관한 전형적인硏究〉 표현이다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3.2.) 2쪽. “이 가운데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19세기 당시 지배적 사상이었던 자연법과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계약법의 근본이념으로 수용되었다.”</ref>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cw}}과실책임주의와 더불어 시민법[[근대 전개기의민법의 3대원칙을3대원칙]] 이루고중 하나인 [[사적 자치의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기본원칙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칙(本則)인 자유경쟁, 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 {{.cw}}자유주의와 잘 합치되며, 개인을 봉건적·{{.cw}}신분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를 존중해서 이윤추구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ref>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계 약#계약자유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原則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인정되며 국가도 그 자유를 그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유권“소유권 절대의 원칙·과실책임주의와 더불어 시민법 전개기의 3대원칙을 이루고 오늘날에도 기본원칙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칙(本則)인 자유경쟁, 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잘 합치되며, 개인을 봉건적·신문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를 존중해서 이윤추구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ref>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