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법과 무대법: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528번째 줄:
 
===삼장법수===
 
==법체계에서의 유대무대법==
 
===5온===
 
[[일체]]의 [[유위법]]에 대한 [[법체계 (불교)|법체계]]로, [[초기불교]] 이래로 불교 일반에서 사용되어온 [[법체계 (불교)|법체계]]인 [[5온]](五蘊)에서, [[색온]](色蘊)의 일부만이 [[유대법]](有對法)이다. 아래 표에서 [[색온]]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색온]]의 나머지 부분과 다른 모든 [[온 (불교)|온]](蘊)은 [[무대법]](無對法)이다.{{sfn|미륵 조, 현장 한역|T.1579|loc=제56권. 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30n1579_p0608a10 T30n1579_p0608a10 - T30n1579_p0608a13]. 유대(有對)|quote=<br>"問何義幾蘊是有對。答展轉相觸據處所義。及麤大義。是有對義。麤大義者。當知遠離三種微細。此三微細如前應知一蘊一分是有對。"}}{{sfn|미륵 지음, 현장 한역, 강명희 번역|K.614, T.1579|loc=제56권. p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1338&startNum=192 192-193 / 692]. 유대(有對)|quote=<br>"[문] 무슨 뜻이며, 몇 가지의 쌓임이 대상이 있는 것[有對]인가.
<br>[답] 차츰차츰 서로 접촉하며 처소에 의거한다는 뜻과 거칠고 크다[麤大]는 뜻이 대상이 있는 것의 뜻이며, 거칠고 크다는 뜻은 세 가지의 작고 가늘음[三種微細]을 멀리 여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이 세 가지의 작고 가늘음은 앞에서와 같은 줄 알아야<sup style="color: blue">3)</sup> 하리니, 한 가지 쌓임의 일부가 대상이 있는 것이다."}}
 
{{5온|색온=1|navbar=없음|state=plain|hideabove=1|hidebelow=1|body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16px}}
 
===12처===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 (불교)|법체계]]로, [[초기불교]] 이래로 불교 일반에서 사용되어온 [[법체계 (불교)|법체계]]인 [[12처]](十二處)에서, [[안처]]{{.cw}}[[이처]]{{.cw}}[[비처]]{{.cw}}[[설처]]{{.cw}}[[신처]]{{.cw}}[[색처]]{{.cw}}[[성처]]{{.cw}}[[향처]]{{.cw}}[[미처]]{{.cw}}[[촉처]]의 [[10색처]](十色處), 즉 [[5근 (불교)|5근]](五根)과 [[5경 (불교)|5경]](五境)이 [[유대법]](有對法)이다. 아래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다른 2처, 즉 [[의처]](意處)와 [[법처]](法處)는 [[무대법]](無對法)이다.{{sfn|세우 조, 현장 한역|T.1542|loc=제6권. 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26n1542_p0714a16 T26n1542_p0714a16 - T26n1542_p0714a17]. 유대법(有對法)과 무대법(無對法)|quote=<br>"有對法云何。謂十處。無對法云何。謂二處。"}}{{sfn|세우 지음, 현장 한역, 송성수 번역|K.949, T.1542|loc=제6권. 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328&startNum=128 128 / 448]. 유대법(有對法)과 무대법(無對法)|quote=<br>"유대법(有對法)은 무엇인가? 10처(處:五根處·五境處)를 말하는 것이다.
<br>무대법(無對法)은 무엇인가? 2처(處:意處·法處)를 말하는 것이다."}}
 
{{12처|안처=1|이처=1|비처=1|설처=1|신처=1|색처=1|성처=1|향처=1|미처=1|촉처=1|navbar=없음|state=plain|hideabove=1|hidebelow=1|body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16px}}
 
===18계===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 (불교)|법체계]]로, [[초기불교]] 이래로 불교 일반에서 사용되어온 [[법체계 (불교)|법체계]]인 [[18계]](十八界)에서, [[색온]]에 속하는 10계, 즉 [[안계 (18계)|안계]]{{.cw}}[[이계 (18계)|이계]]{{.cw}}[[비계 (18계)|비계]]{{.cw}}[[설계 (18계)|설계]]{{.cw}}[[신계 (18계)|신계]]{{.cw}}[[색계 (18계)|색계]]{{.cw}}[[성계 (18계)|성계]]{{.cw}}[[향계 (18계)|향계]]{{.cw}}[[미계 (18계)|미계]]{{.cw}}[[촉계 (18계)|촉계]]의 [[10색계]](十色界), 즉 [[5근 (불교)|5근]](五根)와 [[5경 (불교)|5경]](五境)이 [[유대법]](有對法)이다. 아래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다른 모든 [[계 (불교)|계]](界), 즉 [[7심계]]와 [[법계 (18계)|법계]]의 8계는 [[무대법]](無對法)이다.{{sfn|세친 조, 현장 한역|T.1558|loc=제2권. p. [http://www.cbeta.org/cgi-bin/goto.pl?linehead=T29n1558_p0007a07 T29n1558_p0007a07 - T29n1558_p0007b14]. 유대법(有對法)과 무대법(無對法)|quote=<br>"復次於前所說十八界中。幾有見幾無見。幾有對幾無對。幾善幾不善幾無記。頌曰。
<br>  一有見謂色  十有色有對
<br>  此除色聲八  無記餘三種
<br>論曰。十八界中色界有見。以可示現此彼差別。由此義准說餘無見。如是已說有見無見。唯色蘊攝十界有對。對是礙義。此復三種。障礙境界所緣異故。障礙有對。謂十色界。自於他處被礙不生。如手礙手或石礙石或二相礙。境界有對。謂十二界法界一分。諸有境法於色等境。故施設論作如是言。有眼於水有礙非陸。如魚等眼。有眼於陸有礙非水。從多分說。如人等眼。有眼俱礙。如畢舍遮室獸摩羅及捕魚人蝦蟆等眼。有俱非礙。謂除前相。有眼於夜有礙非晝。如諸蝙蝠鵂鶹等眼。有眼於晝有礙非夜。從多分說。如人等眼。有眼俱礙。如狗野干馬豹豺狼貓狸等眼。有俱非礙。謂除前相。此等名為境界有對。所緣有對。謂心心所於自所緣。境界所緣復有何別。若於彼法此有功能。即說彼為此法境界。心心所法執彼而起。彼於心等名為所緣。云何眼等於自境界所緣轉時說名有礙。越彼於餘此不轉故。或復礙者是和會義。謂眼等法於自境界及自所緣和會轉故。應知此中唯就障礙有對而說。故但言十有色有對。更相障故。由此義准說餘無對。若法境界有對。亦障礙有對耶。應作四句。謂七心界法界一分諸相應法是第一句。色等五境是第二句。眼等五根是第三句。法界一分非相應法是第四句。若法境界有對。亦所緣有對耶。應順後句。謂若所緣有對。定是境界有對。有雖境界有對而非所緣有對。謂眼等五根。此中大德鳩摩邏多作如是說。
<br>  是處心欲生  他礙令不起
<br>  應知是有對  無對此相違
<br>此是所許。如是已說有對無對。"}}{{sfn|세친 지음, 현장 한역, 권오민 번역|K.955, T.1558|loc=제20권. pp. [http://ebti.dongguk.ac.kr/h_tripitaka/page/PageView.asp?bookNum=214&startNum=54 54-57 / 1397]. 유대법(有對法)과 무대법(無對法)|quote=<br>"다시 다음으로 앞에서 설한 18계 중에서 몇 가지가 유견(有見)이고, 몇 가지가 무견(無見)이며, 몇 가지가 유대(有對)이고, 몇 가지가 무대(無對)인가? 또한 몇 가지가 선(善)이고, 몇 가지가 불선이며, 몇 가지가 무기인가?<sup style="color: blue">1)</sup>
<br>게송으로 말하겠다.
<br>  이를테면 색 한 가지가 유견이고
<br>  열 가지 유색(有色)이 유대이며
<br>  이 중의 색과 성(聲)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가지는
<br>  무기이고, 그 밖의 것은 세 가지(선·불선·무기)이다.
<br>  一有見謂色 十有色有對
<br>  此除色聲八 無記餘三種
<br>논하여 말하겠다. 18계 중에서 색계가 유견(有見)이니, 이러한 색과 저러한 색의 차별을 드러내어 나타낼[示現]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뜻에 준하여 그 밖의 것은 무견이라고 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견과 무견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br>오로지 색온에 포섭되는 10계만이 유대(有對)인데, 여기서 '대'란 바로 장애[礙]의 뜻이다. 유대에는 다시 세 가지 종류가 있으니, 장애(障礙)와 경계(境界)와 소연(所緣)이 다르기 때문이다.
<br>장애유대란 열 가지의 색계(즉 유색처)를 말하는데, 그 같은 색 자체는 다른 색이 있는 곳에서는 장애 되어 생겨나지 못하니, 이를테면 손이 손을 장애하고, 혹은 돌이 돌이 장애하며, 혹은 손과 돌이 서로를 장애하는 것과 같다.<sup style="color: blue">2)</sup>
<br>경계유대란 12계(6근·6식)와 법계 일부(심상응의 심소)를 말한다. 즉 경계를 갖는 모든 법[有境法]은 색 등의 경계를 [취하는 공능이 있기 때문으로](경계가 부재하면 장애 되어 생겨나지 않음),<sup style="color: blue">3)</sup> 그래서 『시설론(施設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눈은 물에서는 장애 되어도 육지에서는 장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물고기 따위의 눈이 그러하다. 어떤 눈은 육지에서는 장애 되어도 물에서는 장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대개의 경우에 따라 설하자면 사람 등의 눈이 그러하다. 어떤 눈은 물이나 육지 모두에서 장애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사차(畢舍遮, pisaca, 아귀의 일종)나 실수마라(室獸摩羅, sisumara, 악어를 말함), 그리고 물고기 잡는 사람[捕魚人]과 하마(蝦) 등의 눈이 그러하다. 어떤 눈은 물이나 육지 어디에서든 장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앞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눈(예컨대 맹인의 눈)이 그러하다.<sup style="color: blue">4)</sup>
<br>또한 어떤 눈은 밤에는 장애 되어도 낮에는 장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모든 박쥐나 올빼미 따위의 눈이 그러하다. 어떤 눈은 낮에는 장 애 되어도 밤에는 장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대개의 경우에 따라 설하자면 사람 등의 눈이 그러하다. 어떤 눈은 낮과 밤 모두에 장애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개·여우[野干]·말·표범·승냥이·고양이·이리 등의 눈이 그러하다. 어떤 눈은 밤과 낮 모두에 장애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테면 앞서 언급한 것을 제외한 눈(예컨대 맹인의 눈)이 그러하다. 이러한 등등의 것을 일컬어 경계유대하고 한다.
<br>소연유대란 심·심소법이 자신의 소연에 대해서만 [현기(現起)하는] 것을 말한다.<sup style="color: blue">5)</sup>
<br>그렇다면 경계와 소연에는 다시 어떠한 차별이 있는 것인가?
<br>만약 그러한 법(즉 색등의 경계)에 대해 이것(즉 6근· 6식과 심소)이 공능을 갖게 되면, 그것은 이러한 법의 경계가 되었다고 설한다. 그리고 심·심소법의 경우 그러한 법을 집취하여 일어나므로 그러한 법은 심 등에 대해 소연이 된다고 일컫는 것이다.<sup style="color: blue">6)</sup>
<br>어떠한 까닭에서 안(眼) 등이 자신의 경계나 소연에서 일어날[轉] 때를 설하여 '장애를 갖는다[有礙]'고 일컫는 것인가?
<br>이것들은 그러한 것(즉 경계와 소연)을 초월한 다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다시 여기서 '애(礙)'란 바로 화회(和會, nip ta, 낙하의 뜻. 구역은 到)의 뜻으로, 말하자면 안 등의 법은 자신의 경계나 자신의 소연과 화회하여 일어나기 때문이다.
<br>그런데 마땅히 알아야 할 것으로, 여기(게송)서는 오로지 장애유대에 대해서만 설하였기 때문에 다만 '열 가지 유색(有色)이 유대이다'고 말하였으니, 이러한 유색법은 서로가 서로를 장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뜻에 준하여 그 밖의 것은 무대(無對)라고 설할 수 있다.
<br>만약 어떤 법이 경계유대라면 그것은 또한 장애유대인가?
<br>마땅히 4구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이니, 이를테면 7심계와 법계의 일부인 모든 상응법은 바로 제1구(경계유대이면서 장애유대가 아닌 것)이며, 바로 색 등의 5경은 제2구(장애유대이면서 경계유대가 아닌 것)이며, 안 등의 5근은 바로 제3구(경계유대이면서 장애유대인 것)이며, 법계의 일부인 비(非)상응법은 바로 제4구(양자 모두 아닌 것)이다.<sup style="color: blue">7)</sup>
<br>만약 어떤 법이 경계유대라면 그것은 또한 소연유대인가?
<br>마땅히 순후구(順後句)로 분별해야 할 것이니, 이를테면 만약 소연유대라면 그것은 결정코 경계유대이다. 그러나 어떤 법은 비록 경계유대이지만 소연유대가 아닌 것이 있으니, 이를테면 안 등의 5근이 바로 그러하다.
<br>이에 대해 대덕(大德) 구마라다(鳩摩邏多)는 다음과 같이 설하니,<sup style="color: blue">8)</sup> 이는 바로 인정[許]할 만한 것이다.
<br>  그곳(소연)에서 마음이 생기하려 하나
<br>  다른 것이 장애하여 생기하지 않게 하면
<br>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것이 바로 유대(有對)이고
<br>  무대(無對)는 이와는 반대되는 것임을.<sup style="color: blue">9)</sup>
<br>이와 같이 유대와 무대에 대해 이미 논설하였다.
<br><sup style="color: blue">1)</sup> 본론 권제2에서는 18계법을 유견·무견, 선·불선 등의 스무 가지 갈래[門]로 분별하고 있다. 즉 온·처·계의 제법분별(諸法分別)은 바로 18계에 갖추어진 근 (根)·경(境)·식(識)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제법분별이란 18계에 포섭되는 일체의 만법(萬法)을 여러 관점에서 조명하여 그것의 내포(內包) 외연(外延)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논의 방식을 말한다.
<br><sup style="color: blue">2)</sup> 장애유대( vara a-pratigh ta)란 공간적 점유성[礙性]을 지니는 색법의 상호 제약적 관계를 말한다.
<br><sup style="color: blue">3)</sup> 경계유대(vi aya-pratigh ta)란 인식기능과 그 대상 사이의 제약적 관계를 말한다.
<br><sup style="color: blue">4)</sup> 제1구는 물 속에서는 볼 수 있어도 육지에는 볼 수 없는 눈, 제2구는 육지에서는 볼 수 있어도 물 속에서는 볼 수 없는 눈, 제3구는 물과 육지 모두에서 볼 수 있는 눈, 제4구는 물과 육지 모두에서 볼 수 없는 눈.
<br><sup style="color: blue">5)</sup> 소연유대( lambana-pratigh ta)란 말하자면 심·심소와 대상간의 필연적 제약관계로서, 자신의 소연이 부재하면 장애되어 생기하지 않는다.
<br><sup style="color: blue">6)</sup> 5근과 심·심소는 경계에 의해 그 생기가 제약되지만(경계유대), 경계는 또한 심·심소에 대해 소연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계유대의 외연이 소연유대보다 넓다.
<br><sup style="color: blue">7)</sup> 여기서 비상응법은 열네 가지 불상응행법(본론 권제4 참조), 세 가지 무위법, 그리고 무표색을 말한다.
<br><sup style="color: blue">8)</sup> 구마라다(Kum ral ta). 구역에서는 구마라라다(鳩摩羅邏多)로 동수(童受)로 번역된다. 규기(窺基)의 『성유식론술기』에 의하면 불멸 후 100년 무렵에 출세한 경부본사(經部本師)로 일컬어지지만, 여기에는 이설이 많다. 이를테면 『대당서역기』에서는 마명(馬鳴)·제바(提婆)·용맹(龍孟) 즉 용수와 함께 당시 네 개의 태양[日]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대개 마명 용수 내지 『대비바사론』보다는 후대, 세친이나 중현보다는 전대, AD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의 인물로 파악되고 있다.
<br><sup style="color: blue">9)</sup> 즉 경부(經部) 조사(祖師) 구마라다는 앞의 3종의 유대를 유부에서처럼 각각 실재적 관계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만 의식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론적으로 이해하였다. 예컨대 청색에 대향(對向)하여 시의식이 생겨나려고 할 때, 이를테면 소리 따위가 이를 장애하여 생겨나지 않게 하면 이를 유대라 하고, 장애함이 없이 생겨나게 하는 것을 무대라고 하였다. 이는 색과 무표색, 심과 심소의 개별적 실재성을 부정하는 경량부로서는 당연한 이론적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논주 세친도 여기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바로 인정할 만한 것이다[此是所許]'라고 말한 것이다."}}
 
{{18계|안계=1|이계=1|비계=1|설계=1|신계=1|색계=1|성계=1|향계=1|미계=1|촉계=1|navbar=없음|state=plain|hideabove=1|hidebelow=1|body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16px}}
 
===5위 75법===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 (불교)|법체계]]로,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법체계 (불교)|법체계]]인 [[5위 75법]](五位七十五法)에서, [[색법]](色法)의 그룹[位]에 속한 [[10색처]](十色處), 즉 [[5근 (불교)|5근]](五根)과 [[5경 (불교)|5경]](五境), 즉 [[안근 (5근)|안근]]{{.cw}}[[이근 (5근)|이근]]{{.cw}}[[비근 (5근)|비근]]{{.cw}}[[설근 (5근)|설근]]{{.cw}}[[신근 (5근)|신근]]{{.cw}}[[색경 (5경)|색경]]{{.cw}}[[성경 (5경)|성경]]{{.cw}}[[향경 (5경)|향경]]{{.cw}}[[미경 (5경)|미경]]{{.cw}}[[촉경 (5경)|촉경]]의 10가지 [[법 (불교)|법]]이 [[유대법]](有對法)이다. 아래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65가지 [[법 (불교)|법]]은 모두 [[무대법]](無對法)이다.
 
{{5위75법|안근=1|이근=1|비근=1|설근=1|신근=1|색경=1|성경=1|향경=1|미경=1|촉경=1|navbar=없음|state=plain|hideabove=1|hidebelow=1|body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16px}}
 
===5위 100법===
 
[[일체법]]에 대한 [[법체계 (불교)|법체계]]로,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의 [[법체계 (불교)|법체계]]인 [[5위 100법]](五位百法)에서, [[색법]](色法)의 그룹[位]에 속한 [[10색처]](十色處), 즉 [[5근 (불교)|5근]](五根)과 [[5경 (불교)|5경]](五境), 즉 [[안근 (5근)|안근]]{{.cw}}[[이근 (5근)|이근]]{{.cw}}[[비근 (5근)|비근]]{{.cw}}[[설근 (5근)|설근]]{{.cw}}[[신근 (5근)|신근]]{{.cw}}[[색경 (5경)|색경]]{{.cw}}[[성경 (5경)|성경]]{{.cw}}[[향경 (5경)|향경]]{{.cw}}[[미경 (5경)|미경]]{{.cw}}[[촉경 (5경)|촉경]]의 10가지 [[법 (불교)|법]]이 [[유대법]](有對法)이다. 아래 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머지 90가지 [[법 (불교)|법]]은 모두 [[무대법]](無對法)이다.
 
{{5위100법|안근=1|이근=1|비근=1|설근=1|신근=1|색경=1|성경=1|향경=1|미경=1|촉경=1|navbar=없음|state=plain|hideabove=1|hidebelow=1|bodystyle=margin-top: 6px; margin-bottom: 16px}}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