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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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Miranda 原則,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사|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966년]] 선고된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에서 유래한다.
 
== 유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