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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문헌|대한민국 상법/제3편 회사}}
{{회사}}
'''주식회사'''(株式會社, Corporation)는 사원, 즉 주주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세분화된 비율적 단위라고도 할 주식을 발행해서 각 주주는 그가 갖는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지는 회사이다. <ref name="글로벌 주식회사">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 법/상 법/주식회사#주식회사|주식회사]]〉</ref>주식회사는 사단성(社團性)과 법인성(法人性)이 뚜렷한 회사로서 <ref name="최기원"> 최기원(崔基元)《신회사법론(新會社法論)》(박영사, 2001년) </ref> {{Rp|111}}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진 [[회사]]이다. 각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의 책임은 없으므로 주주의 개성은 문제가 아니며 회사의 신용의 대상은 회사의 자본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라고 불린다. <ref name="글로벌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 자본단체이며 # 자본은 주식발행에 의해서 모아지며 # 사원은 유한책임(有限責任)이라는 것을 그 특색으로 한다.<ref name="글로벌 주식회사의 특색">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상 법/상 법/주식회사#주식회사의 특색|주식회사의 특색]]〉</ref> 주식회사를 표기할 때는 특수문자 ''' ㈜''' 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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