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121번째 줄:
=== 위원회 ===
 
==== 대한민국 ====
일본 회사법상,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위원회설치회사가 될 수 있다. 위원회설치회사는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조직하며, 그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신Corporate Governance원칙 (일본 Corporate Governance Forum, 2006)에 의하면, 위원회설치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법률상 요구되지는 않지만, (1) 독립사외이사 2인 이상의 선임 (2) 3명 이상으로 조직되고 과반수가 사외이사인 지명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NYSE rules(NASDAQ rules)에 따라 지명/지배구조위원회 및 보상위원회에 사내이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상법은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이루어지며, 이중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 415조의 2)
 
==== 일본 ====
일본 회사법상, 회사는 정관의 정함에 의하여 위원회설치회사가 될 수 있다. 위원회설치회사는 지명위원회, 보수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각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조직하며, 그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신Corporate Governance원칙 (일본 Corporate Governance Forum, 2006)에 의하면, 위원회설치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법률상 요구되지는 않지만, (1) 독립사외이사 2인 이상의 선임 (2) 3명 이상으로 조직되고 과반수가 사외이사인 지명위원회 및 보수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NYSE rules(NASDAQ rules)에 따라 지명/지배구조위원회 및 보상위원회에 사내이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 미국 ====
미국은 NYSE rules(NASDAQ rules)에 따라 지명/지배구조위원회 및 보상위원회에 사내이사가 참여하지 않는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