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적 분쟁 해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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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 분쟁 해결은 판결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대립의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의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법상의 문제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채권의 종국적 만족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ref>송상현,“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의 이념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XIV, 서울: 박영사(1993),417~418면; 이명우,“재판상 화해에 관한 연구” ,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7면.</ref>또한 법원의 업무도 크게 경감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나머지 소송사건에 진력할 수 있게 해준다. 미연방대법원은 1984년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접근책을 제공하는 ADR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였으며, 오늘날 소송이 제기되는 사건의 5% 이하만이 판사나 배심원이 있는 법정에 이르고, 대부분이 ADR 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고 한다.<ref>윤선희, "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중재학회지, Vol.13 No.1, 2003, 125면; [http://courts.delaware.gov/Courts/Superior%20Court/ADR/ADR/adr_delaware.ht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Superior Court of Delaware]</ref>
==배경==
[[관세 무역 일반 협정]]에 이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오늘날 [[국제 무역]]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 양자간 협정이라 할 수 있는 [[자유 무역 협정]](FTA)체결의 급증 추세에 따라 지역경제체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간 경제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ref>강유신, 〈[http://www.riss.kr/link?id=T12321714 ADR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2.) 1쪽. “오늘날 국가간 교역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무역구조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 양자간 협정이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의 급증 추세에 따라 지역경제체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 간 경제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ref> 또한, 국제상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거래와 투자, 그리고 사기업의 활동에 따른 국제분쟁의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ref>이길상, 〈[http://www.riss.kr/link?id=T12896795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선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2.8.) 1쪽. “오늘날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무역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국제상거래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거래와 투자, 그리고 사기업의 활동에 따른 국제분쟁의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sup>...1)양병희,“재판외 분쟁해결제도의 현황과 과제”, 「중재」 제300호(2002), 47면”</ref>
 
==화해==
{{본문|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