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치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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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체제 출범 직전 ====
[[1970년]] [[1월 7일]] 윤치영은 시국이 [[조국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도 체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여당은[[대통령]] 임기 조항을 포함한 헌법상의 결함을 연구·검토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을 재차 피력했다. <ref name="민준기154"/><ref>동아일보 1969년 1월 7일자 1면</ref> [[1월 8일]] 공화당 정책위 부의장 [[김주인]]도 윤치영의 의견에 동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침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 강력한 영도자가 국가를 영도하기 위해 대통령 출마자의 3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함으로써 윤치영 당 의장 서리의 견해를 되풀이했다.<ref name="민준기154"/><ref name="dong1969">동아일보 1969년 1월 8일자</ref><ref name="Con66">Constitutional Amendment is Necessiated, 《korean Quarterly》Vol. IX, No 3(1969년 가을호) 2페이지</ref>
 
여당은 개발도상국에서 서구 선진국형의 정치 질서와 안정의 전제조건인 경제 근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한 영도 체제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윤치영은 "한국의 현 시국은 박 대통령이 조국에 봉사할 기회를 한번 더 주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국민은 조국의 밝은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법적 장애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