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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장'''(殉葬)은 고대에 왕이나 귀족이 죽었을 때 처와 노비, 때에 따라서는 가축을 함께 매장하던 일이다. 왕이 죽을 경우 그 수하의 시녀나 내관을 함께 매장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부여]] 때 귀인(貴人)에 대한 순장의 풍속이 있었으며 [[삼한]]에서는 가축을 순장하였다. 이 풍속은 그 후 고대 사회의 유제(遺制)로서 내려오다가 [[신라 지증왕]] 3년(502년)에 완전히 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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