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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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대한민국 법}} <!-- 대한민국의 법에만 치중한 서술이 보입니다. 적절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고용'''(雇用, {{llang|en|employment}})은 고용되는 자([[근로자]]·피용자)가 고용하는 자(사용자·고용주)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고용하는 사람이 그 노무에 대하여 보수(報酬:임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사법)|계약]](655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