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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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ㅅ|2013년 5월 29일 (수) 12:31‎판~2013년 5월 29일 (수) 13:08‎판|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논문과 저서의 저작권 침해}}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완전히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국가와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ref>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1007쪽. “계약자유의 원칙은 개인이 독립된 자율적 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타인과의 법적 생활을 영위해나감에 있어서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국가도 그 자유를 그대로 승인함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원칙이다.” </ref> 이는 [[사적자치]](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의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실책임주의와 더불어 시민법 전개기의 3대원칙을 이루고 오늘날에도 기본원칙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칙(本則)인 자유경쟁, 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잘 합치되며, 개인을 봉건적·신분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를 존중해서 이윤추구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ref> 《[[글로벌 세계대백과]]》〈[[: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민 법/민 법/계 약#계약자유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原則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인정되며 국가도 그 자유를 그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실책임주의와 더불어 시민법 전개기의 3대원칙을 이루고 오늘날에도 기본원칙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경제의 본칙(本則)인 자유경쟁, 근대 시민사회의 개인주의, 자유주의와 잘 합치되며, 개인을 봉건적·신문적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자유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를 존중해서 이윤추구의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