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겐다 2010: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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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고용전담기구는 장기실업자를 비정기시간고용제도(파견근무제)로 편입시킨 후 장기고용관계로 진입할 수 있게 일자를 중계해주는 제도이다. 인센티브 제도의 경우 실업보험금 또는 보조금을 받던 사람, 고용정책 또는 구조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갖던 사람들이 창업을 추진하는 경우 1인 창업이나 가족기업에게는 3년 치 실업수당과 사회보험수당에 해당하는 창업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저임금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면제 상한선을 월 근로소득 325유로에서 400유로로 상향 조정하였다. 근로 시간도 주당 최대 15시간으로 올렸으며, 월 소득 401~800유로를 버는 계층에게는 4%~21%의 사회보장보험료율을 단계별로 징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해고보호법의 경우 기존에 5인 이상 고용업체에 적용하던 제도를 1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 소규모기업들이 신규로 고용할때 근로연한, 연령, 부양의무 등의 적용을 완화하였고 특수한지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해고규정을 완화하였다.
노동시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정책 개혁에는 먼저 Job floaters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소기업들이 실업자를 고용할 때 신용을 제공하는 제도로 일종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며 실업자 1인당 최고 10만 유로까지 대출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며 신용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이다. 둘째로 청년실업자 구직프로그램이 잇다있다. 청소년 실업 특히 구동독 지역의 실업을 감축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용촉진담당 기관들이 젊은 계층의 고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질적 향상을 제고하게끔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직업기회를 마련한다. 노년층 실업자에 대한 수입보전과 과도기적 지급 또한 포함되어있다. 노령실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령근로자들을 의한 수입보장이나 과도기적 지원을 시행하는 방안이다 50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재취업이 될 때까지 실업 전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반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55세 이상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실업자등록을 해지하고 실업수당과 사회보장금을 받을 수 잇게끔있게끔 되어있다.
 
=== 사회보장제도개혁 ===
실업보조금과 사회보조금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의 경우 2005년 1월 시행될 하르츠IV에서는 실업보조와 사회보조를 한꺼번에 묶어 실업보조금 수당Ⅱ를 지원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잇다있다. 기존의 실업구제와 사회구제의 범위를 실업보조금 Ⅰ,Ⅱ 그리고 사회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파산위기에 처한 사회보장보험의 재정확보를 위해 연금보험료 상향조정 및 납부대상자 월 소득액 한계를 올림으로써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 양로보험 시스템 개혁을 시행 하였다. 의료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보험 현대화 법과 다른 기존법규들이 2003년 12월 연방각료회의에서 통과 하였다.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과 본인부담을 통한 의료보험가입자의 참여, 의료보험의 재정방식 및 구조개혁을 하였다. 평균 보험료율을 13%인하 하였는데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먼저 첫 진료 시 수수료, 의약품과 입원비, 치과 보철비용에 대한 자기부담제도가 도입되었다. 두 번째로 종합병원재정개혁과 종합병원재정 개혁과 종합병원 내 진료에 대한 개혁을 하였다. 병원에 유리하게 환자를 입원시키는 식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자 함이다. 이외에도 질병예방법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보건장려 정책, 의료보험 구조개혁, 의무보험가입 해당 대상자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과 보험계약자의 수입과는 상관없이 조세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