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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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hild laborer.jpg|thumb|300px|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뉴베리의 몰로한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방적공, 1908년 12월.]]
 
'''아동 노동'''(兒童勞動, {{llang|en|child labour}}) 또는 '''어린이 노동'''은 5∼17살의 빈곤층 [[미성년자]]의 노동을 가리킨다.<ref>
[[국제노동기구]](ILO)의 아동노동에 대한 정의.</ref>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아동 노동은 아동 학대죄로 처리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으며, 일부 [[서아시아]] 국가에서는 [[태형]] 150~300대,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200~450대로 아동노동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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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 아동 노동에는 강대국들의 [[교회]]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그 실례로 [[미국]] [[뉴욕 시|뉴욕]]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15~16살 [[청소년]]이 다수 포함된 [[중국]]노동자의 혹사로 만들어진 성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미국의 인권단체 [[전국노동위원회]](NLC)의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 해당 사실을 몰랐다거나, 증거가 없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아동 노동 문제를 개선하려면 소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성인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노동을 중단하여,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어린이가 일터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가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reF>
[http://www.khis.or.kr/bbs/board.php?bo_table=global&wr_id=30&page=5 국제민주연대 자료실].</ref> 싱가포르 등은 법을 개정해 아동 노동을 범죄로
죄로 처리하고 이를 저지를 경우 태형 200~450대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 같이 보기 ==
* [[아동 복지]]([[:en:Child protection]])
* [[아동복지법]]
* [[아동 학대]]
* [[아동 성매매]]
* [[아동 방임]]([[:en:Child neglect]])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