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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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원세훈의 지시사항에 대한 증거를 다수 규명하였으며 특히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것에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6월 2일 SBS 뉴스에서 밝혔다. <ref>김학모,[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14528 "원세훈 전 원장 선거개입 배후"…곧 구속 영장],SBS, 2013년 6월 2일</ref> 현재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및 특별수사팀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대검찰청 공안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반대 입장이다. <ref>김재현,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603000332&md=20130603110651 서울지검 “공선법 적용 원세훈 구속”…대검찰청 “확실한 증거 더확보해라],헤럴드경제, 2013년 6월 3일자 10면 2단</ref><ref name="원세훈 구속 재검토 요구">정영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12834 '원세훈 구속' 놓고 법무부-검찰 갈등],노컷뉴스, 2013년 6월 3일</ref> 황교안 법무부장관측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의견을 조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수사 지시에 대하여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가정보원과 협력을 해온 공안통인 점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검찰은 6월 4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ref>이종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2498754 검찰, "원세훈 영장" 입장 고수...이르면 이번 주 청구],YTN,2013년 6월 4일</ref> 수사팀은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으며 수사팀내 공안통 검사들도 찬성하였다. <ref>김청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2395110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 수사라인 만장일치 결론], 한국일보 1면, 2013년 6월 5일</ref> [[6월 5일]]에는 원세훈이 야당 정치인을 임의로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낙선 활동을 상습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고, 김용판이 대선직선 수사내용에서 심리정보국 활동 내역을 은폐·축소하고 일부 조작하여 허위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둘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했다.<ref>{{뉴스 인용|제목=검찰 "원세훈,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 반대 활동 지시"|url=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6/06/11331162.html?cloc=olink|article|default|출판사=중앙일보|쪽=10면|날짜=2013.06.06}}</ref> 특히 원세훈의 지시에서는 반값등록금 문건에서 종북 좌파로 규정한 정치인들을 원세훈이 종북좌파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6월 7일]] 검찰은 기소를 뒤로 미루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여러개를 추가로 발견해 신원을 파악중이다.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면 원세훈의 선거 개입 목적이 입증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음주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공소시효 10일 전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인측은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며 그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ref>박준호 천정인,[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607_0012143782 檢, 원세훈 '선거법' 적용놓고 장고], 뉴시스, 2013년 6월 7일</ref> 김용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정했지만 발표는 원세훈에 대해서와 동시에 하기로 했다. <ref>최기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70709 檢 '원세훈, 선거법 85조 위반' 적용 검토..최종 증거 분석중],뉴스토마토, 2013년 6월 7일</ref>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모으려는 것은 [[황교안]] 장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졌다.<ref>김정필·김원철,[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933.html 황교안 법무 ‘원세훈 구하기’…영장청구 열흘 넘게 뭉개],한겨레, 2013년 6월 7일</ref>황교안은 열흘넘게 구속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떨어트리고 있다.<ref>정제혁,[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933.html ‘원세훈 영장’ 버티는 법무장관, 채동욱 검찰총장 중대한 시험대],한겨레, 2013년 6월 8일</ref> 결국 불구속 기소하되 공직선거법 적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f>김윤수,[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23629 원세훈 전 원장, 선거법 적용…불구속 기소 가닥],SBS,2013년 6월 8일</ref>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공직선거법 고발한85조 죄목보다아래 조항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공직선거법 85조로85조 1항으로 처벌을 추진중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세훈의 정치개입 지시에서 '종북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안된다'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ref>최예나,[http://news.donga.com/3/all/20130610/55742726/1 檢, 원세훈에 ‘선거법 85조’ 적용 고심],동아일보,2013년 6월 10일</ref> 민주당은민주당도 원세훈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것이 분명하므로 선거법 85조를 명백히 어긴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분명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ref>심언기,[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0375 "'종북정권 안된다'는 원세훈, 명백한 선거법 위반" 천정배 "선거법 적용 막는 황교안 법무, 부당한 수사지휘"],뷰스앤뷰스,2013년 6월 11일</ref> 6월 11일 오전까지도 검찰이 법무부의 대립으로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민주당은 11일 11시 재정 신청을 추진하고 [[황교안]]장관의 해임안을 내기로 했다.<ref>조근호,[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20534 민주 "황교안 법무 해임건의안 검토할 수밖에"],노컷뉴스,2013년 6월 11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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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