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Langdell (토론 | 기여)
Langdell (토론 | 기여)
27번째 줄: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ref>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도6717 판결</ref>
 
*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 상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상의 필요와 그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정도를 비교형량해 보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ref>2003모126</ref>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f>2009도10412</ref>
 
== 같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