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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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자격사칭죄'''(公務員資格詐稱罪)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8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라 함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와 공무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사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사칭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단순한 사칭에 그쳤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경범 1조 8호).
==판례==
* 청와대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전화 선로고장수리를 하라고 말한 경우는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f>대판 1972. 12. 26, 72도2552</ref>.
 
* 형법 제118조의 소위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 임용령 제43조에 의한 임시직원도 포함된다<ref>대판 1973. 5. 22. 73도884</ref>.
 
*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ref>대판 1981. 9. 8. 81도1955</ref>.
 
* 중앙정보부 직원 아닌 자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ref>대판 1977. 12. 13, 77도2750</ref>.
 
{{토막글|법}}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분류:형법]]
[[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