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격사칭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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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보부 직원 아닌 자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의 액자가 파손된 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ref>대판 1977. 12. 13, 77도2750</ref>.
 
==주석==
<references/>
 
{{토막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