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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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란 물질적인 훼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이라도 상관 없으며(예;문서의 내용 일부 또는 그 [[서명]]을 말소하는 것,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는 것 등),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만드는 것이며(만일 은닉에 있어서 영득의 의사가 있으면 횡령죄 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 함은 손괴·은닉 이외의 방법으로써 물리적 형태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그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타인의 음식기에 [[오줌]]을 누거나 타인이 기르고 있는 새를 새장 밖으로 날려보내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판례==
*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ref>대판 1982. 12. 8. 82도1807</ref>
 
* 문서자체에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기재가 부분적으로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여 작성명의인을 알 수 있고 표시된 기재만으로도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작성명의인의 확정적인 의사가 표시된 것이라면 문서손괴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ref>대판 1985. 10. 22. 85도1677</ref>
 
* 피고인 자신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ref>대판 1984. 12. 26. 84도2290</ref>
 
* 구 도시재개발법<ref>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ref>에 의한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의 지위로 잠정적으로 바뀌고,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이 소멸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만이 남게 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 분양처분의 고시 이전에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 건물을 제3자가 임의로 손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ref>대판 2004. 5. 28. 2004도434</ref>.
 
*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ref>대판 1989. 10. 24. 88도1296</ref>.
 
* 포도주 원액이 부패하여 포도주 원료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었으나, 그 산도가 1.8도 내지 6.2도에 이르고 있어 식초의 제조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ref>대판 1979. 7. 24. 78도2138</ref>.
 
==주석==
<references/>
{{토막글|법}}
{{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
 
[[분류:형법]]
[[분류:법률]]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