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국 법무부의 기자 수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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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0일: [[폭스뉴스]]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였다. 기밀정보였다. 수사 초기에, 스티븐 김은 만난 사실을 부인했다. 한국에서는 무죄이지만, 미국에서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면 [[사법방해죄]]가 된다.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죄목으로도 기소되었다.
*2010년 3월 29일: [[FBI]]가 [[수색영장]] 없이 스티븐 김의 자택을 수색했다.
*2010년 8월 19일: 미국 연방검찰은 [[스티븐 진우 김대배심]](김진우)을 [[1917년2가지 간첩법]]죄목으로 위반으로스티븐 김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했다.<ref>http://cryptome.org/0002/kim/usa-v-kim.htm</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4914251</ref>
**18USC(미국 연방법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793조 d항: 군사정보 수집 및 누설 ([[1917년 간첩법]])
**18USC(미국 연방법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 1001조 a항 1호: 수사관에 대한 거짓말
*2013년 5월 23일: [[NBC뉴스]]는 2010년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폭스뉴스]]의 [[제임스 로젠]] 기자의 [[구글 이메일]]에 대한 [[수색영장]]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76825</ref> 원래 [[수색영장]]은 법원의 명령으로 발급하는 것이지만, 미국은 특별법으로 법무장관이 발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해외정보감시법]](FISA)에서는 법원 명령 없이 법무장관 명령으로 1년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2013년 5월 26일: [[미국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의 '선데이' 방송에 출연해, 법무부의 '언론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이를 조사할 특별검사(특검)나 독립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627989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