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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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필요|과태료}}
'''벌금'''(罰金)은 재산형 중 하나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이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이하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판례==
 
*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f>2010도8591</ref>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벌금을 50,000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50,000원 이하일 때는 [[과료]]라고 한다.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토막글|법}}
[[분류:형사소송법]]
 
[[분류:형벌]]
[[분류:법률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