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자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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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자살'''(過勞自殺)은 일반적으로 장시간에 이르는 노동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버려 이르러 버리는 [[자살]]을 가리킨다. 법률상의 정의는 없다. 대한민국, 일본에서는 [[과로사]]와 함께 큰 [[사회 문제]], [[노동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토막글|노동|사회}}
 
[[분류:노동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