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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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헌법 및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령(政令)을 제정하는 것. 단 정령에는 특히 그 법률이 위임하는 경우에만 벌칙을 둘 수 있다.
# 대사(大赦), 특사(特赦),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결정하는 것.
* '''제7조''' [[일본 일왕천황|일왕천황]]의 [[국사행위]]에 대한 조언과 승인 (내각은 그 책임을 진다.)
* '''제6조 2항''' 최고재판소 장관의 지명
* '''제79조 1항 및 제80조 1항''' 최고재판소와 하급 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