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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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 의료보장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대한민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전 국민의 약 3%)와 이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를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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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0년대 들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 중풍환자 등 만성질환자가 늘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노인을 수발하는 책임이 가족에게 부여되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그 동안 지켜온 가족수발의 전통적인 윤리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는 한계에 이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제공하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7월에 도입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에서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건강보험료 징수시 일정률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